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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1.25 2015가단2116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1. 11. 원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을 2000. 1. 5.부터 2020. 1. 5.까지,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1000만원으로 하여, 주피보험자에 대하여 ‘주요성인병’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약정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가족사랑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하 위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하고, 그 약관을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나.

제2조(주요성인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주요성인병”이라 함은 “현대인의 12대질병”(암,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갑상선 장애, 결핵, 폐렴, 신부전증)과 “관절염” 중 아래의 규정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별표2 “현대인의 12대질병분류표” 및 별표4 “관절염분류표” 참조). 4.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대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뇌혈관질환” 중 “뇌졸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뇌혈관질환 중에서 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증),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 또는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병(분류번호 160~163, 165~166)을 말합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주요성인병”, 상피내암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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