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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09 2018나2188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친인 C는 2000. 12. 30.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의 명칭: D보험 보험계약자: C 피보험자: C 계약일자: 2000. 12. 30. 만기일자: 2020. 12. 30. 보험수익자: 피고 보장내용 건강생활비 주요성인병으로 진단되고 그 치료를 위해 31일 이상 계속 입원 후 생존하여 퇴원 시 31일 ~ 120일 200만 원 121일 ~ 180일 500만 원 181일 이상 1,000만 원 수술비 주요성인병으로 진단되고 그 치료를 위해 수술 시(수술 1회당) 300만 원 입원비 주요성인병으로 진단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입원 시 3만 원 입원비 지급은 3일 초과 1일당, 1회 120일 한도입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3조(주요성인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주요성인병이라 함은 현대인의 12대 질병(암,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 궤양, 갑상선 장애, 결핵, 폐렴, 신부전증)과 관절염 중 아래의 규정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제15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주요성인병, 상피내암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써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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