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은 1998. 4. 2. 피고와 피보험자를 C,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현대인의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⑴ 이 계약에 있어서 “현대인의 12대질병”이라 함은 암,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갑상선 장애, 결핵, 폐렴, 신부전중증 중 아래의 규정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별표2 “현대인의 12대질병 분류표” 참조)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현대인의 12대질병”, 상피내암 또는 별표4(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⑴ 피고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현대인의 12대질병”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현대인의 12대질병”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 121일, 181일 이상 계속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