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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1.07 2019가단20128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C은 7,539,131원 및 그중 7,271,370원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선정자 C은 7,539,131원 및 그중 7,271,370원에 대하여 2019. 5.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 F, G, H은 각 5,026,087원 및 그중 4,847,580원에 대하여 2019. 5.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선정당사자)의 한정승인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I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알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선정당사자)가 2019. 5. 2. 원고의 신청에 따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카단11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I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I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카단112호로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선정당사자)를 상대로 피고(선정당사자)가 I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9. 4. 29. 피고(선정당사자)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2019. 6. 11.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9느단11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가 2019.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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