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신청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자 D은 15,036,109원 및 그중 6,120,682원에 대하여 2019. 4.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 F, G, H, I, J은 각 10,024,073원 및 그중 4,080,455원에 대하여 2019. 4.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선정당사자)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8. 8. 22. K의 L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K 및 그의 연대보증인인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권리는 그 성립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8. 8. 22.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은 그 이후인 2019. 5. 2. 이루어졌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선정당사자)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C 소유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가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유지되고 있다고 재항변한다.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2.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7카단117호로 C 소유의 전남 강진군 M 대 396㎡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07. 2. 27. 그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2007. 9. 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7카단800호로 C 소유의 전남 강진군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