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D는 84,636,301원 및 그중 81,913,857원에 대하여 2008. 8. 26.부터 2008. 10. 3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선정자 D는 84,636,301원 및 그중 81,913,85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선정자 D와 연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E, F, 피고 C은 위 돈 중 각 2,960,168원 및 그중 2,870,51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선정당사자)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E, F(이하 위 3인을 총칭하여 ‘피고 B 등’이라 한다)가 2018. 10. 18.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8느단21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2018. 11. 28.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 등은 G의 사망 당시 또는 늦어도 선정자 E가 이 법원 2018가단425 사건에 제출할 증거로 H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준 2018. 5. 7.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
더라도 이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 B 등의 상속한정승인 신고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 G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전남 해남군 I 전 1145㎡와 전남 해남군 J 전 15㎡가 있었는데, 위 각 부동산에는 청구금액이 21,548,416원인 원고 명의의 가압류기입등기 및 채권최고액이 5,000만 원인 H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