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의 760 씨씨 사발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06. 13. 16:20 경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문 막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문 막 교 다리 위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을 해당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해당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문 막 교 위를 문 막 시장 앞에서 반 계리 방면 집으로 진행하던 중이였다.
그곳은 황색 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은 곳이고, 불상의 대형 화물차량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하게 운전한 과실로, 앞 선 차량이 좌회전하기 위해 정지하는 것을 보고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다가 마주 오던 피해자 C(40 세, 남)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유선 철에게 약 2 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