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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2 2019노1624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비롯하여, 극심한 대인기피증, 결벽증, 불안증,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 등의 사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설령 정신이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전후의 상황을 모두 기억하고 인지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여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이 사건 범행 후 모두 물건 값을 치러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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