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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4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2대(증 제1호), 인터넷 전화기 3대(증 제2호), 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 공범들로부터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함께 해보자”라는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하여주겠다고 속이고 보증보험료,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인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위 제안에 승낙하여 성명불상 공범들과 속칭 ‘보이스 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어서 일부 성명불상 공범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하여주겠다고 속이고 선이자, 보증보험료 등 명목의 금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범행 장소를 임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성명불상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을 현금지급기 등에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성명불상 공범들은 2014. 4. 9.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일부 성명불상 공범이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신한금융 D 과장입니다. 대출을 받으시려면 신분증, 등본, 통장사본, 재직증명서를 팩스로 보내주시면 대출가능 금액을 조회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한 후, 2014. 4. 10. 14:5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액 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용이 좋지 않으니 채권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우선 송금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0. 15:57경 E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2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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