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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가합5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390,87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5. 22. 피고에게 4억 원을 이자 연 4%, 변제기 2017. 6. 2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27. 35,209,128원을 변제하는 등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고, 현재 차용원금은 307,390,872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금 잔액 307,390,872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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