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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2노260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가 먼저 잘못을 했으면서도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자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기재만으로는 항소이유가 무엇인지 불분명하지만, 법리적으로 선해하여 정리하였다.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 및 상해의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법익침해에 대하여 자신이나 자신의 아버지를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차가 고가도로에서 휘발유가 떨어져 정차되어 있자 피고인의 아버지가 차를 빼달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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