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5,797,847원과 그 중 37,724,10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는 1995. 10. 16. 동양산농협으로부터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1 대출금’이라 한다)을 이자 연 14.5%, 지연배상금율 연 21%, 변제기 1997. 10. 13.까지로 정하여, 1996. 9. 14. 물금 새마을금고로부터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2 대출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1998. 9. 14.까지로 정하여 각 대출받았다.
(2) 피고 B은 이 사건 2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13. 6. 28. 이 사건 1, 2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각 위임을 받아 2013. 12. 13. 피고 A에게 위 각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4) 2014. 1. 6.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1 대출금의 잔액은 원금9,614,616원과 이자 7,109,280원이고, 이 사건 2 대출금의 잔액은 원금 28,109,492원과 이자 50,964,459원 등 합계 95,797,847원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는 이 사건 1, 2 대출원리금 합계 95,797,847원과 그 중 원금 37,724,108원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이 사건 2 대출원리금 79,073,951원과 그 중 원금 28,109,492원에 대하여 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의 아버지 F는 이 사건 2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들은 사망한 F로부터 위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그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2 대출금 채무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가 이 사건 2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4호증의 1(대출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