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산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 한다)는 1997. 10. 27. 회원인 B에게 대출종목을 적금대출로, 상환일을 2000. 10. 28.로, 이자율을 연 14.5%로, 연체이율을 연 20%로 정하여 20,000,000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 및 C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금고는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금고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6. 9. 29.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금 잔액은 7,811,046원이고, 연체이자는 36,061,116원이다. 라.
한편, 매입채권의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 43,872,162원(= 원금 잔액 7,811,046원 + 연체이자 36,061,116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7,811,046원에 대하여는 기준일 다음날인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금고가 학원 운영을 하는 상인인 B에게 대출한 것으로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바, 상환기일인 2000. 10. 28.부터 5년이 경과한 2005. 10. 29.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역시 소멸하였다.
⑵ 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