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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36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04: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도록 안내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맞을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고, 위 경찰관의 순찰차를 지나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나를 태워라, 태우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며, 위 E에게 ‘때려보라’고 말하면서 접근하여 수회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녹화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장애인으로 돌봐야 할 배우자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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