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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59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6. 11. 00:10 경 용인시 처인구 외대로 26번 길 15-5 동양 빌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 A가 차를 파손하려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용인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고 피고인 A 와 피고인 B 사이의 싸움을 제지 받자 위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의 ‘ 바디 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나,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피고인 A를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손과 팔을 수회 잡아당겨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을 막고, 피고인 A를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경찰관이 피고인 A를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적은 있으나 A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긴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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