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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26 2018고단42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22』 피고인은 2018. 4. 24. 16:30 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산시 B 원룸 C 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35 세) 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장난을 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25cm, 날 길이 15cm) 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깊이 3cm )를 가하였다.

『2018 고단 437』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0. 06:48 경 서산시 E,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G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 집에 남자친구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열려고 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에게 “ 아 씨 발 뭔 데, 그냥 처넣으면 될 거 아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21. 05:23 경 위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피해 자의 주거지 밖으로 내보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창문을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자 상처 모습, 압수물 사진( 범행도구인 가위), 사건 관련 사진 『2018 고단 4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112 신고 출동 당시의 상황 및 피의자 체포 경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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