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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1 2019나212519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16행의 3)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제출된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금전차용 당시 여전히 상인의 지위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의 위 차용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7조 제2항). 원고는 피고의 위 행위가 영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차용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차용행위가 영업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2009. 겨울경 서울 F에서 ‘G’이라는 향수�을 운영하던 중 서울 소재 H 강남점 및 명동점 내에서 네일아트�을 운영하던 피고를 방문하여 영업제휴를 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피고를 알게 되었고(을 제1호증), 피고가 매장 권리금 변제를 위한 금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와의 금전 거래가 시작되었다

(갑 제3호증). ② 피고는 원고가 설립한 ㈜C(이하 ‘C’라 한다)에서 2010. 4.경부터 본부장으로서 근무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나(갑 제4호증의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운영하던 기존 매장은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 아직 정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매장의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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