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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9 2018고합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1세) 과 같은 경남 산청군에 있는 ‘E 마을 ’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잘 따르고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러 내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1. 2016.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경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여, 범행 당시 10세) 을 손짓으로 불러 고구마 밭 근처에 있는 농 수로로 데려간 후, 자신의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농 수로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여름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여름 경 위 ‘E 마을 ’에서, 같은 피해자를 등에 업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겨울방학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4. 경부터 2017. 1. 31. 경 사이에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범행 당시 11세 )를 손짓으로 불러 고구마 밭 근처에 있는 농 수로로 데려간 후, 자신의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와 마주 보고 서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농 수로에 같이 간 사실은 있다는 부분 및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업힌 적은 있다는 부분)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순 번 51번 )에 첨부된 D에 대한 녹취서

1. G,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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