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12:40경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창원시 마산 고속버스터미널로 향하는 C 동양고속버스를 탑승하여 창가 쪽 13번 자리에 앉았고, 피해자 D(가명)는 그 앞좌석에 앉았다.
피고인은 2016. 9. 16. 16:47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오곡리에 있는 칠원휴게소 부근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에 있는 내서분기점 부근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 중인 위 버스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채 창문에 기대어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앉은 좌석 옆 좁은 공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약 4년 9개월 동안 아무런 전력 없이 생활한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고, 정신과 치료도 지속적으로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