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12 2015고정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호계리에 있는 내서공용화물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내서공용화물주차장 CCTV에 대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