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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9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카운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13:12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교차로 제 3 차선 도로의 제 1 차로를 장안 지하 차도 방향에서 동부 간선도로 진입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동부 간선도로 진입금지의 노면 표시 및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표시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동부 간선도로 진입로에 진입하여 때마침 그곳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 남, 72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범뇌 하수체기능 저하증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입 금지 신호를 위반하여 동부 간선도로로 진입을 시도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중 상해를 입고 현재까지 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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