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14: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신현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가좌동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E(44 세) 운전의 F CA110V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모 밑에서 불우한 성장과정을 거쳤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 금을 공탁하였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는 하나,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신호를 준수하여 좌회전을 위해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