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30 2016가단2193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E과 사이에 E 소유의 F 승용차(이하 ‘원고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6. 7. 8. 23:50경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훔친 G 소유의 H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261-1 소재 라인맨션 에이동 앞 편도 5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3차로를 대원사거리 방면에서 중원구청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피고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으로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I 운전의 원고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추돌하여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미만성 뇌손상’,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차상돌기 폐쇄성 골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 C 역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 C은 현재 그 치료가 완료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감정인 J, K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법과학기술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승용차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그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피고 A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당시 원고 승용차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