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E과 사이에 E 소유의 F 승용차(이하 ‘원고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6. 7. 8. 23:50경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훔친 G 소유의 H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261-1 소재 라인맨션 에이동 앞 편도 5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3차로를 대원사거리 방면에서 중원구청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피고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으로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I 운전의 원고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추돌하여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미만성 뇌손상’,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차상돌기 폐쇄성 골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 C 역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 C은 현재 그 치료가 완료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감정인 J, K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법과학기술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승용차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그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피고 A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당시 원고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