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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8 2017구합2196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786,950원, 원고 B에게 5,016,6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8. 2. 1...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 사업명 : 도로사업(C) - 사업인정의 고시 : 2014. 12. 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 [원고 A] ㆍ 포항시 E(이하 ‘E’라고만 한다) F 답 4,193㎡ [원고 B] ㆍ G 답 198㎡, H 답 128㎡, I 답 1,615㎡(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 다) - 수용재결 보상금(아래 [표] 참조) ㆍ 원고 A : 864,386,950원 ㆍ 원고 B : 합계 367,327,200원 - 수용개시일 : 2017. 1. 31.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25.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 감정평가법인 :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라. 법원 감정결과 구분 소유자 수용재결 보상금(①) 법원 감정(②) 차액(②-①) 원고별 차액 합계 F 원고 A 864,386,950 890,173,900 25,786,950 25,786,950 G 원고 B 34,937,100 36,293,400 1,356,300 5,016,600 H 〃 24,409,600 24,678,400 268,800 I 〃 307,980,500 311,372,000 3,391,500 [표] 이 사건 각 토지의 적정 가치(단위 : 원)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적정 가치는 수용재결일인 2016. 12. 8.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A의 경우 890,173,900원, 원고 B의 경우 합계 372,343,800원으로 평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소장에 기재한 청구원인 중 잔여지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부분을 철회하였다.

이 사건 수용재결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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