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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03 2016고단5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3. 26. 22:25 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업주에게 “ 노래방을 소개해 달라 ”라고 하여 E 주점 업주로부터 연락을 받은 F 유흥 주점 업주 G가 피고인을 데리러 오자, 위 G의 차량 문을 걷어차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G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G의 남편인 피해자 C(50 세 )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H, I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및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3. 26. 22:45 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대구 달성 경찰서 K 파출소에서 C에 대한 폭력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K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H의 가슴 부위를 양 주먹으로 1회 때리고,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I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H(44 세 )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L,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C, I, H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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