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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7가합51729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8,836,986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96,163,0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 A은, 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의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4년 제10호, 법무법인 E 증서 2014년 제44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② 채무자를 원고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168,836,986원으로 하고,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2014. 7. 14.자 재무자문계약에 따른 재문자문 및 기타채권으로 발생한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3433). 2) 법원은 2017. 2. 28. 원고 A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결정은 2017. 3. 6. 제3채무자인 피고에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결정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재무자문 계약 및 계약 이행 1) 원고 회사는 2014. 7.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재무 분야의 자문 담당업체로서 피고를 위하여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용역 수행의 대가로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재무자문 계약은 “을(원고 회사, 이하 같다)”이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무자문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갑(피고, 이하 같다)”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무자문 영역의 역할) “을”이 재무자문 업무에서 “갑”에게 제공할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금융자산 향상을 위한 자문 2)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한 재무 전략의 수립 및 Risk 헷징의 자문 3) 재무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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