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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6 2018나2039219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재무자문계약서 작성 원고 회사는 2014. 7. 1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무자문계약서(갑 제3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재무자문계약서를 ‘이 사건 자문계약서’라 하고, 위 재무자문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 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재무자문계약은 “을(원고 회사, 이하 같다)”이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무자문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갑(피고, 이하 같다)”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무자문 영역의 역할) “을”이 재무자문 업무에서 “갑”에게 제공할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금융자산 향상을 위한 자문 2)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한 재무 전략의 수립 및 Risk 헷징의 자문 3) 재무 Risk 최소화를 위한 자문 4) 재무적 투자자 모집을 위한 재무적인 자문 제3조(재무자문 지원의 방법) 재무자문 업무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면담 및 토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에는 유무선 상의 통신 수단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기간) 본 자문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6개월로 하며,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기간 종료 1개월 전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자동 연장된다.

제5조(수수료의 지급) 1) 재무 자문수수료는 계약과 동시에 “갑”이 “을”에게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며, 매월 5일 월 1,000만 원을 지급하되, 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 영업일에 지급한다(부가세 별도).단, “갑”은 계약금의 10%는 계약일에 선지급하고, 잔금은 7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2) “갑”의 재무적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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