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지인인바, 공동하여, 2020. 3. 10. 22:25경 영천시 C 소재 ‘D’ 주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된 주점 손님인 피해자 E(37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항 기재 E 공소장의 ‘피해자 B의 일행인’ 부분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 정정함. 의 일행인 피해자 F(37세)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방범용 씨씨티브 녹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은 각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