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1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23:3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듣자, 위 F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수회 하면서 가슴 부분을 약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