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0. 02:10경 창원시 진해구 C건물 2층 복도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광고판 2개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20. 02:1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상가 주민 7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너거 뭔데, 다 직이삔다. 때린다, 해보까.”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20. 02:45경 위 1.항 및 2.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격렬히 저항하던 중 왼쪽 눈두덩이 부위가 찢어져 위 F와 함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 동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입구에서 위 F의 몸통부분을 오른발로 걷어차고,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0. 03:3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E파출소에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J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이어 같은 날 04:15경 위 J에게 “분명히 내 나와서 칼로 배때지 찔러삔다. 너거 가족들 다 죽는줄 알아라.”라고 협박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