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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10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02:10경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304동 605호 피고인의 지인 D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유리창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나, 위 아파트 앞 복도에서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씹할 놈아 내가 뭐 잘못했는데. 씹할 거."라고 욕을 하면서 왼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번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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