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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3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28. 01:30경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에 있는 덕산초등학교 앞에서 C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업주인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길이 22cm)과 과도(총길이 19.5cm)를 들고 진해경찰서 E파출소 쪽으로 걸어가던 중, 마침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15세), G(16세)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 칼을 들어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야, 이리 와봐. 야이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을 약 100m 가량 따라가면서 위 칼을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45경 같은 동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C주점집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전항의 과도를 소지한 채 위 파출소에서 상황 근무 중에 있던 경위 H, 경사 I 등에게 다가가 위협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E파출소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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