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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04 2012고단8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8.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6.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1469에 있는 신기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옛시민회관 사거리 쪽에서 신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다가 3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우 및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 소유인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리베로 화물차의 우측 뒤 보조 범퍼 및 모서리 고무파킹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프레임 가드 교환 등 수리비 115,0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16. 05:3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맥나인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423에 있는 새안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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