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지에 공사 차량을 출입시키고 공사자재를 적치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토지를 무단으로 성토한 사실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경계 침범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토지 농경지 끝 쪽에 경계표시를 위해 설치해 놓은 경계 말뚝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옹벽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 경계 말뚝이 없어 진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토지에 무단으로 공사장 흙을 쌓아 성토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보강 토 옹벽 앞 피해자의 토지에 공사자재와 흙 무더기가 쌓여 있고, 공사차량이 지나다닌 흔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육안으로 보더라도 피해자의 토지 높이가 균일하지 않고 흙이 쌓여 더 높아 진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토지에 공사장 흙을 성토하여 농경지의 효용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광주시 F 토지 외 10 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