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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4가단14549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별지

1. 목록 기재 각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망 V의 상속인인 피고 B 등임에도 등기부등본에는 ‘W’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원고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V’로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은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고 B 등을 대위하여 피고 B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피고 B 등임을 부인하거나 국가의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 단 1) 기존 등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의 성명이나 주소 등 표시에 착오 또는 유류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를 하여 등기부의 표시를 경정한 다음 새로운 등기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8. 28.자 2008마943 결정), 경정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제100조), 관할 지방법원의 이의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2항).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경정등기를 하여 상속인들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를 받으면 될 것이고, 이와 달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을 없애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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