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원고는 2009. 3. 14. B군선관위의 선거관리 하에 실시된 이 사건 선거의 투개표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B군선관위와 피고 B농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소송(청주지방법원 2010가합91, 같은 법원 2010가합374, 같은 법원 2013구합432,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으나, 위 종전 소송에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이 배척되거나 원고가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원고 패소판결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은 위 종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종전 소송은 원고가 B군선관위와 피고 B농협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선거의 무효 및 원고의 당선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었던 반면에,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은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선거의 투개표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 선거기록물 보존의무의 해태, 위 종전 소송의 재판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인바, 위 종전 소송과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은 당사자가 동일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소송물도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위 종전 소송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추가주장에 관한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