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8. 15:50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 도로의 3 차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 쪽에서 상록 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졸게 되면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44세) 운전의 E SM5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