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2, 3행의 ‘재심판정’을 ‘재심신청’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참가인은 2016년도 인사평가에 관하여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해당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근무평정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근무평정 시스템의 신뢰도를 실추시켰다. 또한 참가인은 원고의 기밀서류를 불법으로 입수하였고, 즉시 원고에게 위 서류의 습득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이를 원고의 허락 없이 사외로 유출하였다. 참가인은 업무시간에 원고의 인터넷과 이메일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수의 임직원에게 업무처리와 무관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자신의 소송과 관련한 서면을 작성하여 출력하는 등 원고의 자산을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양정도 적정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피고와 참가인 참가인이 2016년도 인사평가결과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종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부당전보임을 확인받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 문서는 원고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정보를 담고 있지 않으므로 ‘Strictly Confidential’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