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1957. 4. 10. 설립되어 상시 약 7,7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화학섬유 제조염색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0. 8.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중공업PG(Performance Group) 전력PU(Performance Unit) 프로젝트1팀의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참가인은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10. 2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정직 3개월(기산일 : 2014. 12. 1.)의 징계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그 다음날 이 사건 징계처분서를 수령하였다.
【이 사건 징계사유】
1. 소속 팀원들을 폄하 또는 비난하거나 타인의 업무처리방식에 대하여 지적하고 자신의 공적을 부풀리는 내용의 메일을 팀장 또는 소속 팀원들에게 수차례 발송함으로써 사내 인화가 심히 저해되고 있음
2. 소속 팀원 등 타인을 폄하 또는 비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수차례 팀원 및 팀장, 담당임원 등에게 발송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
3. 소속 팀원인 C에 대하여 지속적인 폭언과 강압적인 행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팀내 인화를 저해하였음
4. 2014년 4월 인사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자 전임 모 팀장이 직원으로부터 금전을 대차했다는 등의 비위사실을 회사 내부기관이나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소속 팀장과 담당임원, 인사관리팀장 등에게 수차례 발송하여 협박함
5. 인사평가에 대한 자신의 재검토 요구를 관철하거나 재검토 요구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를 무마하기 위하여 고객사의 임직원에게 참가인에 대한 압박을 요청하고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