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20. 9. 14. 20: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 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 나는 권리가 있다.
” 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같은 날 20:40 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4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9. 14. 20:4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가게 문을 못 닫고 있다.
” 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수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F 경장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권유 받자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찰관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