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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655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08. 11. 2:20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술 먹고 운전하려는 사람이 있다, 고성방가도 심하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장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귀가 권유 후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E에게 “네가 뭔데 집에 보내려고 하느냐.”고 말하며 E가 탑승하려는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붙잡고, E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F 경사의 몸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A를 체포하는 D지구대 소속 F 경사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G 경장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공집채증영상(바디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고성방가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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