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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2가단656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딸인 B가 2012. 11. 13.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딸인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B와 그녀의 친구 C이 공모하여 원고의 여권을 절취한 후 원고의 대리인을 사칭하여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받고 원고의 인감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와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았으므로 위 근저당권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표현대리책임을 지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보건대,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설정자인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등기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유자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명의인이 그 제3자가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소유자가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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