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0. 소외 B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B로부터 계약금 500,000원을 받았다.
나. B는 2013. 5. 24.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이하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5. 24. 접수 제48732호로 채권최고액 525,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피고는 유니온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 등을 양도받은 다음, 2014. 4. 30.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5. 9. 접수 제45261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B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유니온상호저축은행과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원고가 서명ㆍ날인한 것은 맞지만,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이 원고를 직접 대면하여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백지에 서명ㆍ날인만을 받은 위임장으로 법무사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 위임계약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에 직접 서명ㆍ날인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출 실행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