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사위(피고의 딸 F의 남편)이다.
나. 피고는 2005. 11. 25. 아들 C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6. 1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72589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각 근저당권(반소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청구) 원고는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책임지겠다”는 피고의 말을 아내 F으로부터 듣고 2005. 7.부터 2006. 2.까지 C에게 총 112,000,000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C은 원고에게 위 돈을 갚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위 돈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 150,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설정하여 주었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고와 체결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C의 위 차용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1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반소청구) 피고는 원고에 대한 C의 차용금채무를 인수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고와 F이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이름만 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쳐진 것이므로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