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374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시지역의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안전표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등의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6. 24.경 도시지역인 서울 송파구 D 소재 전봇대, E 소재 F중학교 인근 전봇대 등 송파구 거여동, 마천동 일대에 있는 수 개의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에 ‘학교폭력왕따괴롭힘, 고민하지 말고 전화주세요, 소극적인 대처는 더한 폭력을 불러오게 마련입니다, 이젠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화주세요,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G’라는 내용의 A4 용지 크기의 전단지 100여 장을 부착하여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학교폭력 전단지 추가 원본접수), 내사보고-전단지 부착현장 사진첨부 보고
1. 수사보고(거여동마천동의 주거지역 지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