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2019고단 628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제2원심판결: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게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각 판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제1원심판결 제2면 제19행, 제20행의 “가로등 기둥, 전봇대, 분전함, 건물 벽면 등 설치금지 장소 약 25곳”을 “가로등 기둥, 전봇대 24곳”으로, 제3면 제2행, 제3행의 “가로등 기둥, 전봇대, 건물 벽면 등 설치금지 장소 약 28곳”을 “가로등 기둥, 전봇대 28곳”으로 각 정정하고, 제1원심판결 제5면 제6행의 “진술서”를 삭제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불법 광고물 설치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