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354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12,2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5. 9. 2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하여 그 곳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기로 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4. 3. 22.부터 24개월, 임대보증금 2,000만원(다만, 계약시 1,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2014. 12. 31. 지급하기로 함), 차임 월 130만원(지급일 매월 19일, 선불)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임대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그 곳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22.부터 2014. 4. 21.까지의 첫 달 차임을 면제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4. 4. 22. 내지 26.경 차임 13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11.경 원고에게 ‘원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2015. 1. 25.까지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위 우편은 2014. 11. 19.경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점포 내부는 별지 평면도와 같은 구조인데, 홀에서 공용화장실로 이어지는 출입 통로의 천정 위에 설치된 수도관에서 물방울이 10~15초 간격으로 떨어지는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4. 7. 18.경 위 천정 부분이 붕괴되어 그 구멍 사이로 조명 전기시설 등이 매달린 채 노출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4. 8. 8.경 피고에게 ‘위 부분의 수선과 그로 인한 영업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동안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었고, 위 우편은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