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I 일대 63,389.7㎡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목적으로 2007. 11. 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서대문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들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1) 피고는 2010. 12. 24. 서대문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위 사업시행계획을 이하 ‘최초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 2012. 8.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위 관리처분계획을 이하 ‘종전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 그 후 피고는 사업시행계획을 변경(위 사업시행계획을 이하 ‘변경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하여 2013. 3. 14.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2) 최초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 사업시행인가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으나, 공동주택의 동수나 층수, 최고 높이는 동일하고, 그 밖에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지하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에서 경미한 차이가 있다.
항목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비 288,415,752,734원 375,097,551,370원 총 세대 수 977 1,061 주택규모별세대수 60㎡ 이하 세대 수 198 239 60~85㎡ 세대 수 515 693 85㎡ 이상 세대 수 264 129 3)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첨부된 자금운용계획에는 정비사업비 추산액이 ‘375,023,378,370원’으로 기재되었다. 다. 분양신청절차 등 1) 피고는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2011. 2. 22.부터 2011. 5. 5.까지 분양신청(이하 ‘최초 분양신청’이라 한다)을 받았고, 변경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에는 2013. 4. 11.부터 2013. 5. 14.까지 새로운 분양신청 또는 평형변경신청[이하 ‘2차 분양(변경)신청’이라 한다]을 받았다.
2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