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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2 2015구합61894
관리처분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용산구 H 일대 9,901.7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0. 4. 19.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10. 4. 21.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1. 9. 7.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전용면적 약 59㎡인 주택 71세대, 전용면적 약 84㎡인 주택 82세대, 전용면적 약 114㎡인 주택 34세대 총 187세대인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이하 ‘최초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고, 용산구청장은 2012. 1. 19. 최초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다

(이하 ‘최초 사업시행인가’라 한다). 다.

피고는 2012. 3. 26.부터 2012. 4. 30.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다. 라.

피고는 용산구청장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2곳을 통하여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12. 1. 19.을 기준으로 분양신청한 조합원들의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다음 각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을 분양신청한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가격으로 산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3. 9. 13.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용산구청장은 2014. 2. 11.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바. 피고는 2014. 7. 18.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전용면적 약 114㎡인 주택은 건설하지 않고 전용면적 약 59㎡인 주택 81세대, 약 84㎡인 주택 118세대 총 199세대인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이하 ‘변경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고, 용산구청장은 2014. 10. 23. 변경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다.

사. 피고는 2014. 10. 31.부터 2014. 11. 2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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