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성동구 I 일대 136,310㎡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목적으로 2007. 6. 27.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성동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들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경과 등 1) 피고는 2007. 10. 12.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위 사업시행계획을 ‘1차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이를 기초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9. 5. 21. 성동구 고시 J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졌다. 2) 피고는 2011. 11. 24.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고(위 사업시행계획을 ‘2차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2012. 7. 13.부터 같은 해
8. 26.까지 분양신청(평형변경)을 받았으며, 2013. 11. 7.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위 관리처분계획을 ‘2013년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3) 그 후 피고는 사업시행계획을 다시 변경하여 2014. 1. 23.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위 사업시행계획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 2014. 3. 6.부터 같은 해
4. 5.까지 평형변경신청을 받았으며, 2014. 7. 10. 개최한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 수립 건을 의결하여 2014. 8. 28.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위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4) 위 각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비 및 공동주택의 총 세대 수(임대주택 포함)는 다음과 같다. 또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2차 사업시행계획에 비하여 주택규모별 세대수 등이 다소 달라졌다. 항목 1차 사업시행계획 (2007. 10. 12. 2차...